
주거급여의 이해기초생활보장제도가 ‘맞춤형 급여’로 개편(2014.12.30)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, 대상자의 소득 · 주거형태 ·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: 1600-0777 또는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 )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주거 지원 또는 주거 지원으로도 알려진 주거 혜택은 적절한 숙박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. 이러한 혜택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는 주거 혜택의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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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18. 22:12